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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1조(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제61조

제61조(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① 디자인등록공고일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은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이 공고되거나 공개된 취지를 게재한 법 제212조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디자인공보(이하 "등록디자인공보"라 한다) 또는 공개디자인공보(이하 "공개디자인공보"라 한다)가 발행된 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된 비밀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영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및 디자인의 설명이 게재된 등록디자인공보가 발행된 날을 그 디자인등록공고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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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1조(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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