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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거절이유 통지서 등)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거절이유 통지서 등)

거절이유 통지서 등

제59조

제59조(거절이유 통지서 등)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2.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② 법 제63조, 제64조, 제66조, 제71조 및 제124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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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거절이유 통지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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