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제34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으려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제출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서류에 증명서류 제출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답변서 또는 소명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또는 절차보완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디자인등록출원서
제35조(디자인등록출원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이나 사진 또는 견본 1통(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을 말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별표 2의 기재사항을 적는다.
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제36조(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도면을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진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도면을 갈음하여 제출하는 견본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견본 1개와 그 견본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제출할 것
2. 견본의 규격은 두께 1센티미터,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얇은 천 또는 종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합을 2백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견본은 파손ㆍ변형 또는 변질되지 아니할 것
4. 견본은 취급 또는 보존이 쉬울 것
5. 견본을 용지에 붙이는 경우에는 쉽게 떨어져 나갈 우려가 없을 것
출원의 보완
제37조(출원의 보완)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절차보완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류 구분 등
제38조(물품류 구분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 구분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이하 "로카르노 협정"이라 한다) 제1조(3).(i)(제32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물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물품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을 말한다.
④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비밀디자인의 청구 등
제39조(비밀디자인의 청구 등)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제출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디자인청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결정서에 그 비밀보장기간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비밀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단축(연장)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의 통지
제40조(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번호통지서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번호
2. 디자인등록출원일
3.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통해 파리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한 증명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 해당 전자적 접근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유번호(이하 "접근코드"라 한다)로서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하는 접근코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제41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사진ㆍ견본) 1통(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을 말한다)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42조 삭제
협의 결과의 신고
제43조(협의 결과의 신고)
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을 정하여 신고하려는 자 또는 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출원인을 정하여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경합(競合)하는 자 모두가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협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합된 출원 또는 출원인변경신고에 대하여 협의 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밟아야 한다.
보정의 각하결정
제44조(보정의 각하결정) 심사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보정의 각하결정서
제45조(보정의 각하결정서) 제44조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번호(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를 말한다)
2.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4.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5.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이 경우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특허법인(유한)"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6. 각하결정의 주문 및 이유
7. 각하결정연월일
출원의 분할
제46조(출원의 분할) 법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하나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려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함과 동시에 분할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사진ㆍ견본) 1통(분할출원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제47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지식재산처와 외국의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 또는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에 대한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다만,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내용 중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은 한글번역을 생략할 수 있다.
⑤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한 접근코드를 말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번호 및 접근코드를 적음으로써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등
제48조(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제49조(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법 제55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간행물 등 증거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창작자의 추가 등
제50조(창작자의 추가 등)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창작자의 기재를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법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때부터 법 제90조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창작자를 추가할 수 없고 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창작자를 정정할 수 없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창작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창작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2. 디자인등록출원인 및 추가 또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창작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다만, 창작자의 사망 등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류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디자인권자는 법 제90조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이후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창작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 또는 디자인권자가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디자인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창작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2. 디자인권자 및 신청 전ㆍ후 창작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
제51조(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
①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 전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같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만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지분 등의 기재
제52조(지분 등의 기재)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거나 법 제5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그 취지를 적고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한 지분을 정하고 있는 경우
2.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② 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분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제52조의2(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① 외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파리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접근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또는 접근코드 부여의 신청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