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
제51조
제51조(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 ①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 전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같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만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