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소가 있는 자
제87조
제87조(국내에 거소가 있는 자) 법 제174조제3호에서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장소가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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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소가 있는 자
제87조(국내에 거소가 있는 자) 법 제174조제3호에서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장소가 있는 자를 말한다.
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
제88조(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 ① 법 제173조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지식재산처에 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제출원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2. 국제출원을 취하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제출원 취하서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
제89조(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3조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지식재산처에 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표자가 사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의 방식 등
제90조(국제출원의 방식 등) ① 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와 「헤이그 협정의 1999년 개정협정 및 1960년 개정협정에 따른 공통규칙」의 규칙7(4)(c)에 따라 특정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175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제출원서 2. 제1항에 따른 출원에 필요한 서류(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는 제외한다) 3.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증명서류제출서(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국제출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발명자 선언서 나.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보호적격을 위한 정보진술서 다.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미국의 개별지정수수료 감면증명서 ③ 법 제175조제2항제8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원인의 체약당사자 2. 디자인의 수 및 도면의 수 3. 국제등록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 4. 출원인의 서명 ④ 법 제175조제3항에 따른 견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견본의 수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견본 1개와 지정국 중 비밀사본을 받기를 원한다고 통지한 국가에 각각 제출할 견본의 수를 합한 것으로 할 것 2. 견본은 펼쳤을 때 가로 26.2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이며, 무게는 50그램, 두께는 3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3. 견본을 제출하는 복수디자인 국제출원의 경우 각각의 견본들이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29.7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용지에 부착되어야 하며, 오름차순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을 것 4. 모든 견본은 하나의 포장에 담겨져야 하고, 견본의 포장은 어느 방향이든 그 크기가 30센티미터 이내이며, 무게는 4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할 것
국제출원서의 대체서류 제출
제91조(국제출원서의 대체서류 제출) ① 법 제177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② 법 제177조제2항에 따라 보완에 필요한 서류(이하 "대체서류"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령받은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는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어로 작성된 대체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대체서류가 지정기간 이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이나 제출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의 보정
제92조(국제출원의 보정) ① 법 제173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 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47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법 제47조제3호 및 제178조제3항에 해당하여 수수료 및 송달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서의 보정인 경우: 영어로 작성된 보정서류 1통 2.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의 보정인 경우: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47조제3호 및 제178조제3항에 해당하여 수수료 및 송달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제출원의 취하
제93조(국제출원의 취하) 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국제출원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국제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제출원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경정
제94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경정) 법 제203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달라진 경정 2. 법 제48조에 따른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정 3. 국제등록일 또는 우선일에 대한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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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