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류 구분 등
제38조
제38조(물품류 구분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 구분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이하 "로카르노 협정"이라 한다) 제1조(3).(i)(제32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물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물품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을 말한다. ④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