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제출방법
제19조
제19조(온라인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자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온라인 제출방법
제19조(온라인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자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온라인 제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