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접수부
제19조
제19조(등록접수부) ①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접수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등록접수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등록접수부
제19조(등록접수부) ①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접수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등록접수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자동차등록규칙」 제19조(등록접수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