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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제20조(접수번호)

접수번호

제20조

제20조(접수번호) ①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의 접수 순서에 따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자동차에 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적는다. ②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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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등록규칙」 제20조(접수번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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