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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1조(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등급 등)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등급 등

제31조

제31조(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등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에 대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구분하여 진단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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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1조(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등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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