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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무병화인증의 기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무병화인증의 기준)

무병화인증의 기준

제23조의3

제23조의3(무병화인증의 기준) ①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으려는 종자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무병화인증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

제4장의2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무병화인증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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