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록의 신청
제20조
제20조(가등록의 신청) 가등록은 신청서에 해당 청구권에 관한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등록의 신청
제20조(가등록의 신청) 가등록은 신청서에 해당 청구권에 관한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0조(가등록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