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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1조(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의 등록신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1조(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의 등록신청)

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의 등록신청

제21조

제21조(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의 등록신청) 제11조에 따른 회복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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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1조(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의 등록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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