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의 등록신청
제21조
제21조(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의 등록신청) 제11조에 따른 회복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1조(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의 등록신청)
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의 등록신청
제21조(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의 등록신청) 제11조에 따른 회복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1조(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의 등록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