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방법
제3조
제3조(시험방법) ①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학과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실무시험은 실무 문제에 대한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시험방법
제3조(시험방법) ①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학과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실무시험은 실무 문제에 대한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인용 형식「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시험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