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무효
제11조
제11조(합격 무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합격 무효
제11조(합격 무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인용 형식「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1조(합격 무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