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제14조
제14조(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① 주류제조관리사가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면허증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 분실한 면허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견한 면허증을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4조(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제14조(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① 주류제조관리사가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면허증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 분실한 면허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견한 면허증을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4조(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