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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2조(면허 신청)

면허 신청

제12조

제12조(면허 신청)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 2.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 3.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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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2조(면허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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