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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8조(제출서류 등)

제출서류 등

제8조

제8조(제출서류 등)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로서 3만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원서 접수기간에 시험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 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시험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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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8조(제출서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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