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등
제8조
제8조(제출서류 등)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로서 3만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원서 접수기간에 시험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 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시험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