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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5조(학과시험 면제 신청)

학과시험 면제 신청

제5조

제5조(학과시험 면제 신청)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학과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실이나 주세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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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5조(학과시험 면제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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