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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0조(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서의 수여)

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서의 수여

제10조

제10조(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서의 수여) ① 시험의 합격자는 관보에 공고한다. ②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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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0조(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서의 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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