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의 발급과 등록
제13조
제13조(면허증의 발급과 등록) 국세청장이 주류제조관리사의 면허를 할 때에는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증을 발급하고,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면허증의 발급과 등록
제13조(면허증의 발급과 등록) 국세청장이 주류제조관리사의 면허를 할 때에는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증을 발급하고,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3조(면허증의 발급과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