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6조(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의 범위)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의 범위

제16조

제16조(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의 범위)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개설된 발효공학과, 농화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식품(공)학과, 식품가공학과, 식생활학과, 농산제조학과, 미생물(공)학과, 공업화학과, 생화학과, 응용화학과, 생물공학과, 농생물학과, 유전공학과, 분자생물학과, 응용미생물학과, 식량공학과, 식품화학과, 식량자원학과, 농예화학과 및 화학공정학과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6조(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