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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9조(주세 업무의 범위)

주세 업무의 범위

제19조

제19조(주세 업무의 범위)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주세 업무"란 주세에 관한 행정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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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9조(주세 업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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