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업무의 범위
제19조
제19조(주세 업무의 범위)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주세 업무"란 주세에 관한 행정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주세 업무의 범위
제19조(주세 업무의 범위)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주세 업무"란 주세에 관한 행정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인용 형식「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9조(주세 업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