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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8조(양성기관 지정 신청)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8조(양성기관 지정 신청)

양성기관 지정 신청

제18조

제18조(양성기관 지정 신청) 제17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과과정 및 과목별 수업시간 수에 관한 서류 2. 교수의 성명 및 담당 과목 일람표 3. 양성기관장 및 교수의 이력서 4. 시설 현황과 비품의 명칭ㆍ규격ㆍ수량 및 도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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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8조(양성기관 지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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