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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6조(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

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

제6조

제6조(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 ① 국세청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ㆍ관리 또는 주세에 관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대학교수, 그 밖의 전문가 중에서 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 출제에 관한 사항 2.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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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6조(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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