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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제4조

제4조(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회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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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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