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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요건)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요건

제5조

제5조(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요건)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물적ㆍ인적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물적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전부 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실경영평가"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데 필요한 5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 나. 성실경영평가 서류의 분실 및 도난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시설 2. 인적 시설: 성실경영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 전담인력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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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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