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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창업보육센터의 사업계획)

창업보육센터의 사업계획

제11조

제11조(창업보육센터의 사업계획)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창업보육센터 사업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될 것 가. 사업의 목적 및 추진 일정 나. 입주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원계획 다.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집행 계획 2. 제1호 각 목의 사항이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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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창업보육센터의 사업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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