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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법령번호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07호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조문 수
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 면제 신청

제2조(부담금 면제 신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창업기업의 확인 신청

제3조(창업기업의 확인 신청)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제4조(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회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5조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요건

제5조(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요건)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물적ㆍ인적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물적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전부

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실경영평가"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데 필요한 5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

나. 성실경영평가 서류의 분실 및 도난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시설

2. 인적 시설: 성실경영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 전담인력 2명 이상

제6조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제6조(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법 제45조제1항ㆍ제4항과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장 설립계획서(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내용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5. 영 제22조제3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7조승인받은 공장 설립계획의 변경 신고

제7조(승인받은 공장 설립계획의 변경 신고) 법 제45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사명 또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대표자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공장입지 기준 상의 업종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제8조공장 설립의 완료신고

제8조(공장 설립의 완료신고) 법 제45조제5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제9조공장 설립계획의 사전협의 요청

제9조(공장 설립계획의 사전협의 요청)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사전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 설립계획 사전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장설립 계획서

2.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ㆍ기구류, 규모, 마력 수 등을 적은 서류

3.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신청

제10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신청)

① 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②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명

2. 정관의 사업목적

3.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4. 법 제5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5. 제11조 각 호의 사항

제11조창업보육센터의 사업계획

제11조(창업보육센터의 사업계획)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창업보육센터 사업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될 것

가. 사업의 목적 및 추진 일정

나. 입주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원계획

다.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집행 계획

2. 제1호 각 목의 사항이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제12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제12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한 사항 중 이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에 따른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

나. 사업계획서

다. 영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54조제1항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회사명

2. 소재지

3. 대표자

4. 납입자본금(「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법 제5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출자금을 말한다)

5. 전문인력 보유 현황

6. 정관의 사업목적

④ 영 제31조제3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창업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상담 등 중소기업상담회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3조용역 대금의 지원 신청

제13조(용역 대금의 지원 신청) 법 제54조제3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용역대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창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용역 결과 보고서

2. 용역 대금 계산서

3. 용역계약서 사본

제14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운영 실적 기준

제14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운영 실적 기준) 법 제56조제4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증축ㆍ개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창업보육센터의 창업공간을 그 총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2. 창업보육의 기반시설, 창업보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 기준을 3회 연속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칙

제부칙 <제61호, 2022.06.29>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85호, 2024.03.19>조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86호, 2024.04.23>조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04호, 2025.10.01>조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개정한다.

제부칙 <제107호, 2025.12.31>조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칙 14조

이 법령 인용하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82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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