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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승인받은 공장 설립계획의 변경 신고)

승인받은 공장 설립계획의 변경 신고

제7조

제7조(승인받은 공장 설립계획의 변경 신고) 법 제45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사명 또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대표자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공장입지 기준 상의 업종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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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승인받은 공장 설립계획의 변경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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