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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제12조

제12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한 사항 중 이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에 따른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 나. 사업계획서 다. 영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54조제1항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회사명 2. 소재지 3. 대표자 4. 납입자본금(「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법 제5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출자금을 말한다) 5. 전문인력 보유 현황 6. 정관의 사업목적 ④ 영 제31조제3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창업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상담 등 중소기업상담회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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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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