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제39조
제39조(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①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축산물을 말한다.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하는 축산물 2. 자가소비, 바베큐 또는 제수용으로 도살하는 축산물 3. 소 도체 중 앞다리 또는 우둔부위(축산물등급판정을 신청한 자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부위를 기재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축산물을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신청서에 연구계획서(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도축장의 경영자를 거쳐 품질평가사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등급판정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발급(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발급을 포함한다)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