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축산법 시행규칙 제42조(품질평가원의 감독)

품질평가원의 감독

제42조

제42조(품질평가원의 감독) ①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품질평가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평가원 운영예산의 편성ㆍ집행 2.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및 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3. 품질평가사의 복무, 업무수행 및 등급판정인 등 장비의 관리 4. 각종 보고서 및 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5. 품질평가사의 시험 및 교육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급판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축산법 시행규칙」 제42조(품질평가원의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