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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제46조(등급 등의 공표)

등급 등의 공표

제46조

제46조(등급 등의 공표)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 장내방송ㆍ전광판에 의한 표시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체별 등급 2. 소 도체의 경우 도체별 예측정육률 3. 제38조 및 별표 4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등급이 1++인 소 도체의 경우 근내지방도(등심 부위 절개면의 지방분포 정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사항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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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시행규칙」 제46조(등급 등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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