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
제47조의2
제47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2. 무항생제축산물을 취급[축산물의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
제47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2. 무항생제축산물을 취급[축산물의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