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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5(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등)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등

제47조의5

제47조의5(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등)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함께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 명단을 알리고, 법 제4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심사를 해야 한다. 1. 제47조의4에 따른 인증 신청 2. 제47조의8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 3. 제47조의9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서류심사: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한 서류가 제47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 현장심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및 시설물이 제47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③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42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인증심사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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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5(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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