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제47조의3
제47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①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제47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①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