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기준
제2조의5
제2조의5(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기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이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라 한다)의 작성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5(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기준)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기준
제2조의5(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기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이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라 한다)의 작성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5(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