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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절 고체화학위험물질의 산적운송

제30조의2–제30조의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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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30조의2

제30조의2(적용) 선박에 고체화학위험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내의 각 항만 사이에서 평수구역을 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체위험물질의 분류 등

제30조의3

제30조의3(고체위험물질의 분류 등) ① 고체위험물질의 분류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② 고체화학위험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선적된 위험물의 종류와 그 위치 등을 나타내는 특별목록 및 적하목록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조치 및 의료응급처치에 관한 지침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목록이나 적하목록을 대신하여 선적된 모든 위험물의 등급과 위치를 나타내는 화물적재도를 갖추어 둘 수 있다.

적재방법

제30조의4

제30조의4(적재방법) ① 고체화학위험물질은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고체화학위험물질을 혼적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격리하여야 하며, 고체화학위험물질과 포장형태(Packaged Form)의 위험물을 혼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격리하여야 한다. ③ 상호반응성 고체화학위험물질은 동시에 적하ㆍ양하하여서는 아니 되며, 독성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고체화학위험물질은 방출된 가스가 거주구역 또는 거주구역을 연결하는 통풍구로 침입할 우려가 없는 화물구역에 적재하여야 한다. ④ 고체위험물질을 운송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급별 운송요건을 따라야 한다. 1. 제4.1급 제4.2급 및 제4.3급 가. 냉각 및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모든 열원(熱源)이나 발화원(發火源)으로부터 별표 3에 따른 분리적재를 할 것 나. 고체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의 전기 설비나 케이블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단락(短絡)이나 스파크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갑판이나 격벽의 전선관 등 관통부는 가스와 증기가 통하지 아니하도록 밀봉할 것 다. 공기와 섞여 폭발성 혼합 가스를 형성하는 고체위험물질은 기계통풍이 이루어지는 화물구역에 적재할 것 라. 기관실, 페인트 창고 등 발화위험구역에는 금연(No Smoking) 표시를 할 것 2. 제5.1급 가. 냉각 및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모든 열원이나 발화원으로부터 별표 3에 따른 분리적재를 하며 다른 가연성 물질과는 별표 3에 따른 격리적재를 할 것 나. 화물 적재 시 비가연성 고박재(固縛材)나 보호재를 사용하고 바닥재는 건조된 목재만을 사용할 것 다. 가연성 물질을 적재한 다른 화물구역, 빌지 배출장치나 그 밖의 구역으로 산화성 물질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제7급 가. 저준위방사성물질과 표면오염물체를 운송한 화물구역은 오염을 제거할 때까지 다른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할 것 나. 고체위험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오염제거 기준을 따를 것 ┌───────────────┬────────────┐ │물질의 종류 │표면 300㎠당 평균 오염도│ ├───────────────┼────────────┤ │ 1. 베타선, 감마선, │4 Bq/㎠ │ │저독성알파선 방사체 │(10-4 μCi/㎠) │ │ 2. 천연 우라늄 │이하 │ │ 3. 천연 토륨 │ │ │ 4. 우라늄-235, 우라늄-238 │ │ │ 5. 토륨-232 │ │ │ 6. 토륨-228, 토륨-230(광석, │ │ │물리ㆍ화학적 정광에 │ │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 │ │ 7. 10일 미만의 반감기를 │ │ │가진 방사성 핵종(核種) │ │ ├───────────────┼────────────┤ │그 밖의 모든 알파선 방사체 │0.4 Bq/㎠ │ │ │(10-5μCi/㎠) │ │ │이하 │ └───────────────┴────────────┘ 4. 제8급 또는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물질 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건조한 화물구역에 적재할 것 나. 선적 전에 다른 화물구역, 빌지 배출장치 및 천장 판재 사이로 물질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선체구조의 부식을 막기 위하여 화물창 하역작업 후에 물청소 등을 하여 잔류물이 남아 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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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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