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위험물질의 분류 등제30조의3제30조의3(고체위험물질의 분류 등) ① 고체위험물질의 분류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② 고체화학위험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선적된 위험물의 종류와 그 위치 등을 나타내는 특별목록 및 적하목록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조치 및 의료응급처치에 관한 지침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목록이나 적하목록을 대신하여 선적된 모든 위험물의 등급과 위치를 나타내는 화물적재도를 갖추어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