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0조의3(고체위험물질의 분류 등)

고체위험물질의 분류 등

제30조의3

제30조의3(고체위험물질의 분류 등) ① 고체위험물질의 분류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② 고체화학위험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선적된 위험물의 종류와 그 위치 등을 나타내는 특별목록 및 적하목록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조치 및 의료응급처치에 관한 지침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목록이나 적하목록을 대신하여 선적된 모든 위험물의 등급과 위치를 나타내는 화물적재도를 갖추어 둘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고체화학위험물질의 산적운송 →

제3절 고체화학위험물질의 산적운송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0조의3(고체위험물질의 분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