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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0조의2(적용)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0조의2(적용)

적용

제30조의2

제30조의2(적용) 선박에 고체화학위험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내의 각 항만 사이에서 평수구역을 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고체화학위험물질의 산적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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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0조의2(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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