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제16조
제16조(적용) ① 선박에 고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내의 각 항만 사이에서 연해구역을 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 1.2에 따른 개별화물의 경우에는 그 고시에서 정한 개별 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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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16조(적용) ① 선박에 고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내의 각 항만 사이에서 연해구역을 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 1.2에 따른 개별화물의 경우에는 그 고시에서 정한 개별 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고체화물의 정지각
제16조의2(고체화물의 정지각) ① 송하인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비응집성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려는 경우 그 비응집성물질의 정지각에 대하여 해운관청이나 액상화물질의 운송수분허용치 및 수분함량의 측정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정지각을 측정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지각에 따른 운송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지각이 30도 이하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곡류의 산적운송요건에 따라 운송할 것 가. 칸막이나 격벽(隔壁)의 치수 및 고박장치 나. 화물의 자유표면에 따른 복원성 다. 화물의 산적밀도 2. 정지각이 30도에서 35도 사이인 경우: 화물 표면의 최고점과 최저점 간의 수직거리가 1.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선폭의 10분의 1 이내일 것 3. 정지각이 35도를 초과하는 경우: 화물 표면의 최고점과 최저점 간의 수직거리가 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선폭의 10분의 1 이내일 것
적재ㆍ하역 시의 주의사항
제16조의3(적재ㆍ하역 시의 주의사항) ① 선장은 고체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할 경우 화물구역 안의 빌지(bilge) 배출장치에 화물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고체화물을 적재나 하역할 때에는 갑판기기, 항해장비 및 선박 안에 고체화물의 분진유입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기 및 장비에 덮개를 씌우거나 통풍구를 닫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 조치
제16조의4(안전 조치) ① 선장은 독성ㆍ인화성 가스를 방출하거나 산소결핍을 일으키는 고체화물을 운송할 경우 밀폐구역에 들어가기 전에는 산소와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산소농도가 낮을 경우에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자장식(自藏式) 호흡구와 보호복을 착용하고 책임자의 감독 하에 들어가야 한다. ② 선장은 독성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고체화물을 운송할 경우 화물구역은 자연통풍이나 기계통풍(동력을 이용한 통풍을 말한다)을 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인화성 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고체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가스탐지기로 화물구역의 안전을 확인하고 기계통풍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통풍을 하지 아니하여도 폭발 위험이 없거나 통풍을 할 경우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선장은 자연적으로 발화할 수 있는 고체화물을 운송할 경우 통풍공기가 직접 고체화물을 향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표면통풍(화물창에 적재되어 있는 고체화물의 표면 위쪽 부분에 대한 통풍을 말한다)만 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또는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풍을 하는 경우 통풍으로 인하여 유해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선박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장은 선박 안에서 고체화물의 분진에 노출됨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호흡구, 보호복, 피부보호제 및 세정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화물정보의 제공
제16조의5(화물정보의 제공) ① 송하인은 선박에 고체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선장이나 그 대리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화물정보신고서에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정보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고체위험물질이 아닌 고체화물의 경우: 해당 고체화물의 품명(BCSN, Bulk Cargo Shipping Name) 2. 고체위험물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이 경우 해당 고체위험물질이 폐기물에 해당하면 그 품명 또는 명칭 앞에 "WASTE(폐기물)"라고 표기해야 한다. 가. 고체위험물질의 명칭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수록된 "포괄 품명"(generic entries: 명확하게 정의된 물질이나 제품의 그룹에 대한 품명) 또는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품명"(N.O.S. entries, not otherwise specified entries)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체위험물질의 화학 명칭 또는 전문(Technical) 명칭,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설명 및 국제연합번호. 다만, 국제연합번호 2912, 2913 및 3077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한 기재사항은 나목에 따른다. 나. 가목 외의 경우: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품명(PSN, Proper Shipping Name) 및 국제연합번호 ③ 송하인은 고체화학위험물질을 선박으로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적 전에 해당 고체화학위험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적은 자료를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짐고르기
제17조의2(짐고르기) 선장은 선박에 고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충분한 복원성을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짐고르기를 하여 화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 만재할 때: 갑판 및 창구덮개 아래에 공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만재하지 아니할 때: 화물의 표면을 양현(兩舷)에 이르기까지 평평하게 하거나 충분한 강도의 종통하지판을 설치하여 화물의 가로 이동을 제한하도록 할 것
창구덮개의 폐쇄
제17조의3(창구덮개의 폐쇄) ① 선장은 갑판과 갑판 사이에 고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갑판구조에 과다한 부하가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하부화물창의 창구덮개가 열림으로 인하여 선적구조에 응력(應力)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창구를 닫아야 한다. ② 석탄을 갑판과 갑판 사이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공기가 화물을 통하여 위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창구를 밀봉하여야 한다.
적용
제18조(적용) 선박에 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내의 각 항만 사이에서 평수구역(平水區域)을 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의 제출
제18조의2(자료의 제출) 송하인은 선박에 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적 전에 제19조제4항에 따른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를 해운관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송허용수분치의 측정등
제19조(운송허용수분치의 측정등) ① 선장은 해당 액상화물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이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을 측정한 결과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 미만인 액상화물질만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에 따른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에 적재하는 경우나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의 측정을 받은 액상화물질을 다른 선박으로부터 옮겨 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경우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의 측정은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한 단체(수분함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선장을 포함한다)가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측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신청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신청서를 해운관청이나 지정측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운관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은 액상화물질의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의 측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선장은 제4항의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나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해당 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동안 선박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 선장은 액상화물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경우에는 해당 액상화물질에 관계되는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 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선박의 선장에게 내주어야 한다. ⑦ 액상화물질의 조성ㆍ성분 또는 제조자의 변경 등 운송허용수분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제2항에 따른 운송허용수분치의 측정결과를 포함한다)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선적 시 마다 운송허용수분치의 측정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수분 측정을 받은 자는 해당 액상화물질을 선적하는 동안 수분이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⑨ 2개 이상의 액상화물질을 선적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측정표나 화물정보신고서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수분함량을 적어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절차에 따라 모든 화물의 수분함량이 일정하다고 증명될 경우 수분함량의 평균값을 전체 수분함량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
제19조의2(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 ① 액상화물질의 수분 측정을 위한 시료는 선적일 전 7일 이내에 채취해야 하며, 시료의 채취 시점과 선적 시점 사이에 비나 눈이 내린 경우 송하인은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수분함량의 측정을 받은 결과 또는 시료의 채취 이후에 화물이 비나 눈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화물의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 미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체 없이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 방법 및 절차는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에서 정하는 표준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③ 대표시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채취되어야 한다. 1. 화물의 유형 2. 입자 크기의 분포 3. 화물의 성분과 변이성 4. 화물의 적재방법[산적 더미, 철도ㆍ운반차량, 컨테이너, 컨베이어, 적재 슈트(Chutes) 및 크레인 그랩 등을 이용한 적재방법을 말한다] 5. 화학적 독성이나 부식성 등의 위험성 6. 수분함량, 운송허용수분치, 산적밀도, 적하계수 또는 정지각 등에 관한 시료의 특성 7. 수분 분포의 변화 8. 동결(凍結)로 인한 변화 ④ 시료 채취의 모든 과정에서 물질의 품질이나 특성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채취한 시료는 적합한 밀봉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⑤ 동결된 화물의 시료에 대해서는 수분이 완전히 녹은 후 수분함량이나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을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적재
제25조(적재) ① 선박에 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선박을 가능하면 직립상태로 유지하여 적재할 것 2. 비가 오거나 그 밖에 수분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표면을 양호한 상태로 짐고르기 할 것 ② 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화물은 액상화물질과 혼적(混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화물을 포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장은 선적 시와 항해 중 액상화물질이 적재된 화물구역에 수분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에서의 적재의 특례
제26조(외국에서의 적재의 특례)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운송 중의 조치
제28조(운송 중의 조치) 선장은 선박에 함수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동안 그 성질과 상태의 변화에 주의하고 이동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
제29조(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 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운관청이 인정한 선박에 함수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서는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함수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화물창에 상호간의 간격이 선박 너비의 60퍼센트 이하인 2개의 종통격벽(앞뒤는 격벽까지, 위아래는 화물창 바닥으로부터 정상부 갑판까지 달하고, 함수액상화물질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지며, 함수액상화물질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만 해당한다)이 선박의 중심선에 대하여 대칭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2. 함수액상화물질을 만재한 상태에서 해당 함수액상화물질이 가로 이동하여 선박의 현단이 수면에 달하는 각도(이 각도가 10도를 넘는 경우에는 10도를 말한다)까지 가로로 기울어진 경우(이 경우에 함수액상화물질의 자유표면은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에 해수(海水)를 주입하여 횡경사를 복원시킬 수 있는 용적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탱크가 종통격벽의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을 것 3. 제2호의 선박평형수 탱크의 주배수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선박평형수펌프가 설비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의 선박에 함수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경우에는 화물창 안의 종통격벽 사이의 장소에 균등하게 적재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배치도 2. 선체 중앙 횡단면도 3. 화물창 안의 종통격벽 구조도 4. 선박평형수 탱크에의 주배수 계통도 5. 건현을 계산한 서류 6. 선박평형수 탱크를 사용하여 행하는 선박의 횡경사의 복원에 관한 계산서(선박의 무게중심 위치 산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④ 해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 인정서(이하 "인정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사항이나 인정서에 적힌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변경된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⑥ 해운관청은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해운관청은 인정서를 내어준 해운관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인정서를 해운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⑧ 선박소유자는 인정서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 재발급신청서를 인정서를 발급한 해운관청에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선박의 선장은 함수액상화물질을 산적하거나 운송할 때에 인정서 및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지정측정기관
제30조(지정측정기관) 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의 성명 3.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측정원"이라 한다)의 성명 및 이력 4.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을 하는 지부(支部) 또는 출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측정원의 배치 현황 5.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에 관한 기준 6. 정지각 측정에 관한 기준 7. 측정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기준 8. 수수료에 관한 기준 ② 지정측정기관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정측정기관은 제1항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은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지정측정기관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이전 분기 중에 수행한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업무의 개요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측정기관이 행하는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업무에 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측정원 또는 지정측정기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을 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적용
제30조의2(적용) 선박에 고체화학위험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내의 각 항만 사이에서 평수구역을 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체위험물질의 분류 등
제30조의3(고체위험물질의 분류 등) ① 고체위험물질의 분류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② 고체화학위험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선적된 위험물의 종류와 그 위치 등을 나타내는 특별목록 및 적하목록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조치 및 의료응급처치에 관한 지침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목록이나 적하목록을 대신하여 선적된 모든 위험물의 등급과 위치를 나타내는 화물적재도를 갖추어 둘 수 있다.
적재방법
제30조의4(적재방법) ① 고체화학위험물질은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고체화학위험물질을 혼적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격리하여야 하며, 고체화학위험물질과 포장형태(Packaged Form)의 위험물을 혼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격리하여야 한다. ③ 상호반응성 고체화학위험물질은 동시에 적하ㆍ양하하여서는 아니 되며, 독성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고체화학위험물질은 방출된 가스가 거주구역 또는 거주구역을 연결하는 통풍구로 침입할 우려가 없는 화물구역에 적재하여야 한다. ④ 고체위험물질을 운송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급별 운송요건을 따라야 한다. 1. 제4.1급 제4.2급 및 제4.3급 가. 냉각 및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모든 열원(熱源)이나 발화원(發火源)으로부터 별표 3에 따른 분리적재를 할 것 나. 고체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의 전기 설비나 케이블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단락(短絡)이나 스파크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갑판이나 격벽의 전선관 등 관통부는 가스와 증기가 통하지 아니하도록 밀봉할 것 다. 공기와 섞여 폭발성 혼합 가스를 형성하는 고체위험물질은 기계통풍이 이루어지는 화물구역에 적재할 것 라. 기관실, 페인트 창고 등 발화위험구역에는 금연(No Smoking) 표시를 할 것 2. 제5.1급 가. 냉각 및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모든 열원이나 발화원으로부터 별표 3에 따른 분리적재를 하며 다른 가연성 물질과는 별표 3에 따른 격리적재를 할 것 나. 화물 적재 시 비가연성 고박재(固縛材)나 보호재를 사용하고 바닥재는 건조된 목재만을 사용할 것 다. 가연성 물질을 적재한 다른 화물구역, 빌지 배출장치나 그 밖의 구역으로 산화성 물질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제7급 가. 저준위방사성물질과 표면오염물체를 운송한 화물구역은 오염을 제거할 때까지 다른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할 것 나. 고체위험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오염제거 기준을 따를 것 ┌───────────────┬────────────┐ │물질의 종류 │표면 300㎠당 평균 오염도│ ├───────────────┼────────────┤ │ 1. 베타선, 감마선, │4 Bq/㎠ │ │저독성알파선 방사체 │(10-4 μCi/㎠) │ │ 2. 천연 우라늄 │이하 │ │ 3. 천연 토륨 │ │ │ 4. 우라늄-235, 우라늄-238 │ │ │ 5. 토륨-232 │ │ │ 6. 토륨-228, 토륨-230(광석, │ │ │물리ㆍ화학적 정광에 │ │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 │ │ 7. 10일 미만의 반감기를 │ │ │가진 방사성 핵종(核種) │ │ ├───────────────┼────────────┤ │그 밖의 모든 알파선 방사체 │0.4 Bq/㎠ │ │ │(10-5μCi/㎠) │ │ │이하 │ └───────────────┴────────────┘ 4. 제8급 또는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물질 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건조한 화물구역에 적재할 것 나. 선적 전에 다른 화물구역, 빌지 배출장치 및 천장 판재 사이로 물질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선체구조의 부식을 막기 위하여 화물창 하역작업 후에 물청소 등을 하여 잔류물이 남아 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폐기물의 산적ㆍ운송
제30조의5(폐기물의 산적ㆍ운송) ① 선박으로 폐기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이 절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국제협약을 따라야 한다. ②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따른 제4.1급, 제4.2급, 제4.3급, 제5.1급, 제6.1급, 제8급 또는 제9급의 물질 중 어느 하나만을 포함한 폐기물일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질로 분류하여야 하고, 둘 이상을 포함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1. 측정이나 계산에 의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 및 생리학적 성질에 따라 분류할 것 2. 측정이나 계산에 의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 및 생리학적 성질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주된 위험성에 따라 분류할 것 ③ 폐기물의 격리요건은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야 하고, 운송서류는 국가 간 이동의 시작부터 처리까지 운송작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운송 중 폐기물이 선박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폐기물의 발생지와 목적지 국가의 관할 당국에 즉시 보고하고, 지시받은 조치사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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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