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5조(적재)

적재

제25조

제25조(적재) ① 선박에 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선박을 가능하면 직립상태로 유지하여 적재할 것 2. 비가 오거나 그 밖에 수분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표면을 양호한 상태로 짐고르기 할 것 ② 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화물은 액상화물질과 혼적(混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화물을 포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장은 선적 시와 항해 중 액상화물질이 적재된 화물구역에 수분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액상화물질의 산적운송 →

제2절 액상화물질의 산적운송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5조(적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