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제31조
제31조(적용) 선박에 갑판적목재를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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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31조(적용) 선박에 갑판적목재를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적재기준 등
제31조의2(적재기준 등) ① 선장은 갑판적목재를 적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창구덮개 및 적재장소에 있는 갑판구는 완전히 폐쇄할 것 2. 통풍관 및 통풍장치는 갑판적목재에 의하여 그 기능이 장애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통풍관의 체크 밸브나 그와 유사한 장치는 침수 시에도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할 것 4. 적재장소에 쌓인 얼음 및 눈을 치울 것 5. 모든 적재설비는 본래 위치에 둘 것 ② 갑판적목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1. 선원구역, 도선사 승선 및 하선 통로, 기관구역 및 선박의 일상적인 작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구역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선원구역 등으로 통하는 출입구는 침수 시에 적절히 폐쇄할 수 있을 것 3. 안전설비 및 밸브의 원격조작장치와 측심관(測深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4. 빽빽하게 적재할 것 5. 항해 및 선박에 필요한 작업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할 것 6. 적재하는 동안에 갑판적목재에 얼음 및 눈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적재높이
제31조의3(적재높이) ① 갑판적목재의 적재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조타실의 시계(視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전 항해에 걸쳐서 복원성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3. 선수(船首)에 적재한 갑판적목재는 돌출부가 없도록 할 것 4. 갑판적목재의 무게는 상갑판 또는 선루갑판의 폭로부와 창구덮개의 최대설계허용하중을 넘지 아니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갑판적목재의 적재높이는 제1항 각 호의 기준 외에 적재장소의 갑판의 너비(갑판의 너비가 선박의 너비를 넘는 경우에는 선박의 너비를 말한다)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나왕 원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대형 원목을 갑판 위에 적재하는 경우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북대서양동기계절대역Ⅰ, 북대서양동기계절대역Ⅱ, 북태평양동기계절대역 또는 남부동기계절대역을 겨울철 기간 동안 항해할 경우
보통의 만재흘수선을 넘는 적재
제31조의4(보통의 만재흘수선을 넘는 적재) 목재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선박이 보통의 만재흘수선을 넘는 흘수가 되도록 갑판적목재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상갑판의 폭로부에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적재 가능한 한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에 적합한 선수루(船首樓)의 표준 높이 이상으로 적재할 것 2. 적재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선루간의 웰(Well)의 전체 길이에 걸쳐서(갑판적목재의 후단의 경계가 되는 선루가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뒷부분 가장 끝쪽 창구의 후단까지를 말한다) 적재할 것 3. 선박의 가로 방향에 있어서는 선박의 측면에 가깝게 적재할 것. 다만, 가드레일, 불워크(Bulwark)지지대,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통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적하(積荷) 틈의 어떠한 부분도 선박의 측면에서 선박 너비의 평균 4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갑판적목재(나왕 원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대형 원목만 해당한다)를 적재할 경우에는 목재로 갑판의 아랫면까지 윗눌림할 것
적재시의 안전조치등
제31조의5(적재시의 안전조치등) 선장은 적재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선박의 경사로 인하여 적재를 계속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적재를 중지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적재를 완료한후 출항전에는 선박에 선체손상으로 인한 침수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복원성 기준
제31조의6(복원성 기준) ① 갑판적목재를 운송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복원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복원정(復原挺) 곡선 아래쪽의 면적은 횡경사각 40도(해수 유입각이 40도 미만인 경우에는 해수유입각을 말한다)까지 0.08미터 라디안 이상일 것 2. 복원정의 최대치는 0.25미터 이상일 것 3. 항해 중에는 메타센터의 높이가 항상 양의 값이 되도록 하고 만재 후 출항 시의 메타센터의 높이는 0.1미터 이상일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복원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1. 수분 흡수 또는 결빙에 의한 갑판적목재의 무게 증가 2. 소모품의 변동 3. 탱크내의 유동수(流動水)의 영향 4. 갑판적목재의 틈에 고인 물의 무게
복원성자료의 비치
제31조의7(복원성자료의 비치) 갑판적목재를 운송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복원성 자료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선박의 여러 가지 적재상태에 대한 복원성을 표시한 자료 2. 선박의 횡요주기표(橫搖週期表) 또는 횡요주기도표 3. 제31조의6에 따른 복원성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초기 메타센터의 높이와 각 흘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또는 표 4. 선박에 롤링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장치의 사용방법에 관한 자료 5. 액체의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을 고려한 초기 메타센터의 높이의 수정에 관한 자료 6. 갑판적목재의 침수율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수분흡수에 의한 무게증가 등 적재상태의 변화에 관한 자료 7. 갑판적목재의 최대적재량
고박장치의 기준
제32조(고박장치의 기준) 갑판적목재의 고박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33킬로뉴턴이상의 파단강도를 가질 것(1뉴턴은 0.225파운드 또는 0.1킬로그램의 힘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2. 조임장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중은 수평부분은 27킬로뉴턴이상, 수직부분은 16킬로뉴턴이상일 것 3. 최초 응력을 가한후 파단강도의 80퍼센트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 신장률이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4. 파단강도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시험하중을 가하였을 때 영구변형이 없을 것 5.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로우프규격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고박장치의 설치방법등
제32조의2(고박장치의 설치방법등) ①고박장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방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갑판적목재의 위를 통과하여 갑판스트링거판등에 효과적으로 부착된 아이플레이트에 섀클로 연결할 것 2. 갑판적목재의 표면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3. 고박작업 완료후 조임능력의 2분의 1이상이 남아 있을 것 4.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5. 선루끝의 격벽으로부터 2미터이내의 위치(갑판적목재의 끝에 선루 또는 선루격벽이 없는 경우에는 갑판적목재의 끝으로부터 0.6미터 및 1.5미터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고박장치중 와이어로프의 연결용으로 로프크립을 사용하는 경우 로프크립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사용하는 로프크립의 수 및 크기는 와이어로프의 지름에 비례할 것 2. 4개이상을 사용하여야 하고, 로프크립간의 간격은 0.15미터이상일 것 3. 로프크립은 직접 하중이 가하여지는 갑판적목재 부분에 설치하고, 유(U)볼트는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는 갑판적목재 부분에 설치할 것 4. 와이어로프내에 침투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조인 다음 고박장치에 장력이 완전히 걸린 다음 다시 조일 것
지지대
제32조의3(지지대) ① 상갑판이나 선루갑판에 불워크보다 원목ㆍ캔트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목재를 높게 적재할 경우에는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갑판적목재의 폭을 고려하여 적절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제작한 것일 것 2. 설치간격은 3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3. 앵글, 금속 소켓 등으로 상갑판 또는 선루갑판에 고정할 것
제재된 목재의 적재
제32조의4(제재된 목재의 적재) ① 상갑판이나 선루갑판에 제재된 목재를 적재할 경우에는 그 목재의 적재 높이가 4미터 이하일 때에는 3미터의 간격으로, 4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1.5미터의 간격으로 고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측면에 적재한 제재된 목재는 2개 이상의 고박장치로 고박하여야 하고, 제재된 목재 위의 모서리 부분에는 둥근 앵글 등을 사용하여 고박장치의 장력(張力)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목 등의 적재
제32조의5(원목 등의 적재) ① 원목ㆍ캔트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목재를 상갑판이나 선루갑판에 적재할 경우에는 3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독립적인 고박장치에 의하여 이를 고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재를 창구덮개 위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박장치 외에 다음 각 호의 고박장치로 고박하여야 한다. 1. 창구덮개 위에 적재된 목재의 상부 높이에서 지지대의 좌우 한 쌍을 연결하는 횡방향고박장치(호크 고박장치) 2. 푸트와이어에 고정된 스내치블록을 통하여 연결함으로써 창구 위의 목재를 조이는 한 겹의 연속된 와이어로프(위글와이어). 이 경우 위글와이어는 추후에 조일 수 있는 윈치 등의 장력장치에 연결할 것
고박장치의 외관 검사
제32조의6(고박장치의 외관 검사) ① 선장은 고박장치에 대하여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외관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관 검사 결과 손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그 외관 검사 및 수리의 결과를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원목의 화물창 적재
제33조(원목의 화물창 적재) 선장은 원목을 화물창에 적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화물창의 사이드스파링ㆍ관보호재 및 내부구조물 손상 여부의 확인 2. 목재 부스러기의 빌지관 흡입 방지를 위한 빌지흡입망의 정비 3. 빌지창의 이물질 제거 4. 화물창 배수 시 빌지창 덮개의 이물질에 의한 막힘 방지 5. 빌지 및 밸러스트 배출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적재 시의 감독
제33조의2(적재 시의 감독) ① 선장은 원목을 화물창에 적재할 때에는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해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적재 중에 선박의 감항성(堪航性)을 침해할 수 있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② 무거운 원목을 선수 부근에 위치한 화물창에 적재할 때에는 선박의 측면 외판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화물창 적재 후 점검
제33조의3(화물창 적재 후 점검) 선장은 화물창에 적재한 후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외관 검사를 하고, 빌지의 양을 조사하여 수밀성(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을 확인해야 한다.
이동식 펌프
제33조의4(이동식 펌프) 선령 10년 이상인 선박이 화물창에 원목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화물창 안에 고인 물을 배수시키기 위한 충분한 성능이 있는 이동식 펌프 1대 이상을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보호 장비
제33조의5(보호 장비) 선원과 인부는 적재작업ㆍ고박작업 또는 양하작업 중에는 보호복, 못을 박은 신발, 안전모 등의 보호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행로 등
제33조의6(통행로 등) ① 항해 중에 선원이 갑판적목재 위를 통하여 작업 장소로 통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통행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갑판적목재 위의 양쪽에 적어도 1미터높이까지 수직으로 0.33미터 이하의 간격을 둔 가드라인이나 가드레일을 설치할 것 2. 조임장치로 조인 라이프라인을 갑판적목재 위의 중앙선 쪽에 설치하고, 그 라이프라인 부근에 폭이 0.6미터 이상인 통행로를 설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드라인 및 라이프라인을 지지하는 지지대는 라인이 밑으로 늘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4. 마스트 하우스, 윈치 등에 발생되는 화물 틈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이를 폐쇄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이나 적재된 갑판적목재의 특성상 제1항에 따라 통행로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적합한 서로 1미터 떨어진 한쌍의 가드라인 또는 가드레일이 설치된 통행로를 갑판적목재 위에 선박의 길이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사다리의 설치
제33조의7(사다리의 설치) 갑판적목재의 상부에서 갑판까지에는 가드라인ㆍ가드레일이 설치된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항해 중의 주의
제33조의8(항해 중의 주의) 선장은 갑판 적재나 화물창 적재를 한 선박이 항해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박장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에 따라 다시 조일 것 2.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실시한 경우에는 항해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할 것 3. 쐐기, 천 조각, 망치 및 이동식 펌프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둘 것
황천 항해
제33조의9(황천 항해) 선장은 원목을 상갑판이나 선루갑판의 폭로부에 적재하고 황천(荒天) 항해를 하는 경우에는 선수 외판(外板)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항법으로 항해하여야 하고, 선박의 경사각을 수시로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이상 경사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가까운 육지로 피항(避港)하면서 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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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