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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2조의4(제재된 목재의 적재)

제재된 목재의 적재

제32조의4

제32조의4(제재된 목재의 적재) ① 상갑판이나 선루갑판에 제재된 목재를 적재할 경우에는 그 목재의 적재 높이가 4미터 이하일 때에는 3미터의 간격으로, 4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1.5미터의 간격으로 고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측면에 적재한 제재된 목재는 2개 이상의 고박장치로 고박하여야 하고, 제재된 목재 위의 모서리 부분에는 둥근 앵글 등을 사용하여 고박장치의 장력(張力)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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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2조의4(제재된 목재의 적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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