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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조의3(화물창 적재 후 점검)

화물창 적재 후 점검

제33조의3

제33조의3(화물창 적재 후 점검) 선장은 화물창에 적재한 후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외관 검사를 하고, 빌지의 양을 조사하여 수밀성(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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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조의3(화물창 적재 후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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