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박장치의 외관 검사
제32조의6
제32조의6(고박장치의 외관 검사) ① 선장은 고박장치에 대하여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외관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관 검사 결과 손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그 외관 검사 및 수리의 결과를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2조의6(고박장치의 외관 검사)
고박장치의 외관 검사
제32조의6(고박장치의 외관 검사) ① 선장은 고박장치에 대하여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외관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관 검사 결과 손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그 외관 검사 및 수리의 결과를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2조의6(고박장치의 외관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