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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조의5(보호 장비)

보호 장비

제33조의5

제33조의5(보호 장비) 선원과 인부는 적재작업ㆍ고박작업 또는 양하작업 중에는 보호복, 못을 박은 신발, 안전모 등의 보호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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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조의5(보호 장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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