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의 설치
제33조의7
제33조의7(사다리의 설치) 갑판적목재의 상부에서 갑판까지에는 가드라인ㆍ가드레일이 설치된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다리의 설치
제33조의7(사다리의 설치) 갑판적목재의 상부에서 갑판까지에는 가드라인ㆍ가드레일이 설치된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조의7(사다리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