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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조의2(적재 시의 감독)

적재 시의 감독

제33조의2

제33조의2(적재 시의 감독) ① 선장은 원목을 화물창에 적재할 때에는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해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적재 중에 선박의 감항성(堪航性)을 침해할 수 있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② 무거운 원목을 선수 부근에 위치한 화물창에 적재할 때에는 선박의 측면 외판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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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조의2(적재 시의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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